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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중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부과…휴게소 포장만 가능”

중앙일보

입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이 금지.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이 금지. 뉴시스

올해 설 연휴(2.11∼14)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 부과되고 휴게소 음식은 포장만 가능하다

3일 정부는 10~14일 5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설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설 연휴 통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의 이동량은 작년보다 32.6%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귀성객 대부분이 자가용을 이용할 것으로 보여 고속도로 혼잡이 예상된다.

이에 예년 설과 달리 이번 설 연휴에도 지난 추석 연휴와 동일하게 평일처럼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한다.

휴게소 내 모든 메뉴는 포장만 허용하고 실내 테이블 운영은 중단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수기·QR 코드·간편 전화 체크인 등)을 통해 접객 관리를 강화하기도 했다.

철도역, 터미널, 공항 등에 대해서도 방역이 강화된다. 수시로 환기와 소독을 하고, 승하차 시 동선을 분리,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감염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또 비대면 예매와 셀프 체크인 등을 적극 활용해 접촉에 의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동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도는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버스·항공편은 창가 좌석 우선 판매를 권고한다. 여객선은 승선 인원을 정원의 50%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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