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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막는다…예비교사 ‘성인지교육’ 받아야 교원자격

중앙일보

입력

2019년 2월 16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이 '스쿨미투,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하라' 집회를 개최했다. 한 참석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2월 16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이 '스쿨미투,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하라' 집회를 개최했다. 한 참석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다니는 예비 교원은 앞으로 성인지 교육을 이수해야 교사가 될 수 있다.

교육부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교육대·사범대생은 성인지 교육을 일정 횟수 들어야 교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전까지 예비 교원의 성인지 교육 이수는 권고 사항이었다.

성인지 교육은 교대나 사범대 총장이나 학장이 실시한다. 재학 중에 4번 이상 성인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3년 이하 교원양성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은 2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예비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이 강화된 건 최근 불거진 n번방 사건과 스쿨미투로 교사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번방 사건에 가담한 교사는 총 8명으로 파악돼 파문이 일었다.

지난해 4월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스쿨·교대미투 발생 후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편을 약속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성인지 교육 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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