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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억울하게 재임용서 탈락한 교원, 대응 이렇게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박용호의 미션 파서블(9)

실제 있었던 석궁 교수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부러진 화살'. [사진 '부러진 화살' 스틸]

실제 있었던 석궁 교수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부러진 화살'. [사진 '부러진 화살' 스틸]

‘부러진 화살’은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대학 입시시험에 출제된 수학 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뒤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였는데, 재임용 거부에 대한 재판에서 패소하고 담당 판사를 석궁으로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재판부를 석궁으로 위협하는 등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교직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당했다면, 그가 받았을 심적 고통은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을 것이다.

국공립학교, 사립학교를 불문하고 대학 교원이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난다. 연구·교육 등 교원의 본분을 망각한 교원이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경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연구·업적 등이 상당한 교원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하기도 한다.

대부분은 교원이 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것이고, 교원이 되고 나서도 끊임없이 연구와 교육에 매진했을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부러진 화살’의 주인공처럼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교원으로서 억울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아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갑작스러운 재임용 거부 통보를 받았다면

A씨는 어려운 집안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열심히 공부한 끝에 B대학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었다. 이후 A씨는 B대학에서 승진, 재임용 등을 반복해 왔다. 어느덧 재임용 시즌이 도래했다. 재임용될까 걱정하는 주변 교수들을 보면서, A씨는 그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다. A씨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적이 없고, B대학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연구업적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A씨는 B대학으로부터 재임용이 거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B대학이 언급한 사유는 연구비를 증빙 없이 사용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통보받은 재임용 거부사유가 실제 있는지도 의심스러웠지만, B대학 학칙상 재임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요소나, 평가방법, 심사기준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던 사실이 생각나,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다. 내 수업을 듣던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 내가 진행하던 연구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당장 내 가족의 생계는 어떻게 해야 하나. A씨의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하다.

재임용 심사 절차 및 심사기준

통상 학칙은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 준수 등을 재임용 심사의 일반적 기준으로 삼고 이에 대한 세부항목과 배점 등을 정하고 있다. [사진 pixabay]

통상 학칙은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 준수 등을 재임용 심사의 일반적 기준으로 삼고 이에 대한 세부항목과 배점 등을 정하고 있다. [사진 pixabay]

국·공립대학 교원의 재임용은 교육공무원법이,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은 사립학교법이 각각 적용된다. 교원 임용권자는 재임용 대상 교원에게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의 만료와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2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교원은 재임용 심의신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재임용 심의신청을 해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3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5항).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교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해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4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재임용 심사는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 근거해야 하고,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날짜에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5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구체적인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은 임면권자의 재량이어서 개별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나, 통상 학칙은 학생교육·학문연구·학생지도·교육관계 법령 준수 등을 재임용 심사의 일반적 기준으로 삼고 이에 대한 세부항목과 배점 등을 정하고 있다. 한편 대학과 교원의 계약조건에 의해 학칙의 심사기준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 계약조건만으로 재임용 거부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부당하게 재임용이 거부된다면

국공립학교 교원인지, 사립학교 교원인지에 따라 재임용 거부에 대한 불복방법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재임용 거부에 대해 불복하기 전에 관련 법령을 꼼꼼히 살펴보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진 pixabay]

국공립학교 교원인지, 사립학교 교원인지에 따라 재임용 거부에 대한 불복방법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재임용 거부에 대해 불복하기 전에 관련 법령을 꼼꼼히 살펴보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진 pixabay]

대학 교원이 학칙에 없는 내용으로, 의견제출의 기회도 실질적으로 부여받지 못하는 등으로 부당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했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먼저 재임용 거부가 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국공립교원의 경우 재임용 거부에 대해 소청심사를 필수적으로 먼저 청구해야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재임용 거부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대신, 곧바로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임용 거부된 교원이 소청심사에서 기각재결 또는 각하 재결을 받았다면 국공립교원은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사립교원의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재결 또는 각하재결에 대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 재임용 거부된 교원이 소청심사, 행정소송, 민사소송에서 재임용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는다면(승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 법인 등을 상대로 위법한 재임용 거부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국공립학교 교원인지, 사립학교 교원인지에 따라 재임용 거부에 대한 불복방법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재임용 거부에 대해 불복하기 전에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령을 꼼꼼히 살펴보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호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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