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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손실보상 법근거, '보상'보다는 '특별지원'에 무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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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ㆍ금지 조치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제를 ‘특별지원’ 성격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모색되고 있다. 법에는 국가의 손실 보전을 명시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넣어 신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식이다.

31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이런 방식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일단 정부는 특별법 제정보다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소상공인지원법에 코로나19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 국가가 영업을 제한했을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다’는 문구를 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 손실 보상제, 다른 예산과 비교하면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영업자 손실 보상제, 다른 예산과 비교하면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여기서 정부 지원에 대한 법적인 성격은 국가의 행정행위에 대한 '손실 보상'이라기보다는 '특별지원' 성격에 무게를 둔다.

헌법재판소가 구제역으로 도축장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도축업자들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대해 합헌결정(2015년 10월)을 내린 게 근거다. 당시 헌재는 “보상금은 도축장 사용정지ㆍ제한명령으로 인한 도축장 소유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그러한 명령의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시혜적인 급부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금은 손실보상이 아닌 지원금이라는 취지다.

영업제한ㆍ금지 조치에 따른 지원을 손실보상으로 규정할 경우 실제 보상 시기가 늦어지는 점도 감안했다. 손실 규모를 정확하게 확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 비율을 정하는 절차 등을 보상 대상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워진다는 점도 문제다. 자영업은 정확한 매출 파악이 어렵고 업종별ㆍ사업장별로 임대료ㆍ인건비 등 고정비용 등이 다양하다. 이 때문에 손실을 보상할 재난의 종류와 보상 대상ㆍ내용 등을 못 박을 경우 지원 대상이 좁아진다.

또 손실보상이 정부의 법적 의무가 되면 보상금의 적정성을 두고 크고 작은 소송이 이어져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화까지도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영업상 손실을 일정 부분 정부가 보전하되, 법적인 성격은 ‘지원’ 성격으로 두는 방안이 좀 더 수월하다”며 “다만 이제 논의가 시작된 단계로 구체적인 방향성이 정해지기까지는 아직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영업자의 손실을 평가하는 기준은 현재로선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손실을 영업금지ㆍ제한 조치 별로 30%, 50%, 70% 식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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