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자식 죽이려 했겠나" 아들 목조른 살인미수 아버지의 호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뉴스1]

[뉴스1]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60대 남성이 "살해의도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모(60)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집에서 아들,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아들이 아내에게 욕하고 폭행하자, 이를 제압하기 위해 목을 조르고 경찰에 신고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들은 뇌 손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회복해 퇴원했다. 박씨는 그사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박씨는 28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아들을 죽이려 했겠냐"며 살해 의도를 부인했다. 큰 탈 없이 회복한 아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박씨 측 변호인은 "경찰에 신고를 지시한 것도 박씨였다"며 "정상을 회복한 피해자를 수사했다면 살인 미수가 적용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시각·청각장애 때문에 얼마나 세게 눌렀는지 알 수 없다는 게 박씨 측의 설명이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입증계획 제출을 위해 다음 달 23일 속행 공판을 연 뒤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