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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파견된 20대 육군 하사, 여성 '몰카' 찍다 덜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12월16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설치된 한 임시 선별진료소의 모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지난해 12월16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설치된 한 임시 선별진료소의 모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파견된 20대 육군 하사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육군 소속 하사인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중 한 방역당국 관계자인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군으로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계획이다. A씨는 선별진료소 파견 임무에서 배제된 뒤 원대 복귀한 상태로, 군에서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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