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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부실감독 금감원, 민간조직으로 남는다

중앙일보

입력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할지 관심을 모았던 금융감독원이 민간 조직으로 남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지난해 340곳이었던 공공기관은 350곳으로 늘어났다. 건설기술교육원ㆍ한국고용노동교육원ㆍ한국도로공사서비스 등 12곳을 신규 지정하고,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ㆍ한국건설관리공사 2곳은 해제했다.

이번 공운위 최대 관심사는 금감원이었다. 금감원은 2007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금융시장 감독 업무의 독립성ㆍ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2009년 해제됐다. 하지만 2017년 감사원이 금감원의 방만 경영과 채용 비리 문제를 지적한 뒤로 매년 지정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기재부는 2018년 공운위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며 ▶채용 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운영 해소 등 4가지 유보 조건을 걸었다. 특히 지난해 라임ㆍ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로 부실감독 책임 문제가 지적됐고, 최근 ‘파견 갑질’ 논란까지 불거져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이번 공운위에서도 기재부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유보 조건으로 ▶평가 계량지표 비중 확대(30%대→40%) ▶부정행위 확인 시 성과급 환수 ▶고객만족도 조사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실화해 매년 실시, 경영평가 반영 ▶상위직급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을 내걸었다.

오기남 기재부 공공제도기획과장은 “금감원의 기존 유보조건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체로 정상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최근 감독부실 사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되) 보다 강화한 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인건비, 경영평가, 경영지침, 경영공시, 고객 만족도 조사 등에서 정부 관리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기재부 장관이 기관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도 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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