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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숙현 가혹행위’ 김규봉 감독 징역 7년·장윤정 징역 4년

중앙일보

입력

고(故) 최숙현 가혹 행위 핵심 피고인 중 한 명인 김규봉 감독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고(故) 최숙현 가혹 행위 핵심 피고인 중 한 명인 김규봉 감독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전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팀 소속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규봉(43) 전 감독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9일 오전 10시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규봉(43) 전 경주시청 철인3종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철제봉으로 선수를 폭행하도록 교사하거나 직접 폭행한 혐의(상습특수상해 교사)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윤정(33) 전 주장에게 징역 4년을, 후배 선수들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김도환(26) 전 선수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규봉 감독은 최숙현 선수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상습적으로 폭행· 폭언을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했고 전지 훈련비 7400만원을 편취해 사용했다”며 “사건이 드러난 후에도 반성 없이 소속 선수들에게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잘못을 무마하려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장 전 주장의 경우 선수단 내 최고참 선수로 감독 못지 않은 영향력을 이용해 후배에게 상습적 가혹 행위를 했고 최숙현 선수를 포함해 유족 등에게 용서 받지 못 했다”며 “김 전 선수는 피해 선수에게 폭행과 폭언을 해 죄질이 나쁘나, 사건 직후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 선수는 지난해 6월 22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최 선수는 부산시청 철인 3종 직장운동부 숙소에서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의 죄를 밝혀달라’는 문자메시지를 가족에게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최 선수가 부산시청 철인 3종 팀으로 옮기기 전 경주시청 철인 3종팀에 있었을 때 그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안주현 운동처방사와 김규봉 감독, 장윤정 팀 주장, 김도환 선배 선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한체육회는 이들의 폭행 혐의가 드러난 직후 감독과 주장에게 제명 조치를, 김 선수에게는 자격 정지 10년 징계를 내렸다.

 이후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김 전 감독에게 징역 9년을, 장 전 주장에게 징역 5년을, 김 전 선수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지난 22일 법원은 운동처방사 안씨에게 징역 8년, 벌금 1000만원이 선고했다. 안씨는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속인 뒤 선수들에게 마사지 등 의료행위를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당시 최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씨는 “숙현이가 이 세상을 등진 이유 중 하나가 운동 선수들에 대한 가혹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몸으로 표시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최숙현법도 통과됐고 스포츠윤리센터도 생겼으니 앞으로 절대 스포츠인들이 인권이 유린되거나 가혹행위가 자행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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