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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한 집, 처음 무슨 돈으로 샀는지부터 조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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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국세청이 부동산 증여를 둘러싼 탈세 행위에 대해 ‘송곳 검증’에 나선다. 국세청은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올해 국세 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데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자금 출처를 상시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증여자가 해당 주택을 처음 취득할 때 자금 출처가 명확한지 ▶임대 보증금을 끼고 증여(부담부증여)한 뒤 증여자가 보증금을 대신 상환했는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국세청, 증여 통한 탈세 송곳검증 #코로나 수혜업종도 꼼꼼히 관찰 #술 자판기, 편의점에 설치 허용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는 9만1866건을 기록했다. 2019년(6만4390건)과 비교하면 43% 늘었다.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보유세를 올리자 주택 소유자가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하는 ‘버티기’에 들어간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탈세 혐의자 1543명을 조사해 세금 1203억원을 추징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반칙과 특권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며 탈세를 저지르거나 정당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증가한 식자재·주방·운동용품 업종과 ‘뒷광고’ 논란을 불러일으킨 유튜버 등에 대한 세무 검증을 강화한다. 갑자기 매출이 늘어난 사업자는 비용을 과다하게 부풀려 세금 신고를 축소하려는 성향이 있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보고 있다. 국세청은 주류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일반 편의점과 무인 편의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류 자판기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인식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성인인증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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