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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거부하면 맨 끝순위로, 해외출장 땐 ‘긴급 접종’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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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2월에 시작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선택권이 없다. 만일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순번이 맨 끝 순위로 밀린다. 2차까지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하면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28일 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발표한 백신 접종 계획에 따르면 2월 전담 병원 의료진을 시작으로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9월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실시하고 11월께에는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목표다. 추진단은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본인의 동의에 기반해 접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집단면역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접종을 권고할 것이며, 70% 접종률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질병청 “공무·경제활동으로 제한” #예약 인터넷·콜센터서 할 수 있어 #접종 당일 몸 안 좋으면 변경 가능 #백신 2번 접종 끝나면 증명서 발급

국내 도입이 확정된 백신은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얀센·모더나 등 4종류다. 노바백스 백신은 조만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정부가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하는데, 자기가 맞을 백신을 선택할 수는 없다. 추진단은 “여러 종류의 백신이 순차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백신을 안전하게 접종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신 종류가 아닌 접종 순서에 따라 예방접종을 시행해 접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상군별 접종 시작 시기(안)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대상군별 접종 시작 시기(안)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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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어떤 백신을 누가 맞을지에 대해선 “백신 공급량과 특성, 안전성과 유효성, 부작용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진단 관계자는 “현재 미국·유럽 등 백신 접종을 시작한 다른 나라에서도 개인의 백신 선택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신 선택권은 없지만 접종 자체를 거부할 수는 있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적정 인구수 이상의 접종이 필요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본인 동의에 따라 접종이 이뤄진다. 백신 접종 시기가 되면 별도 안내에 따라 접종 예약을 해야 한다. 접종 당일 37.5도 이상 열이 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예약을 변경할 수 있다.

백신 종류별 특성.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백신 종류별 특성.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예방접종 정보 제공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예약하거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를 통해 전화로도 예약할 수 있다. 예약이 완료되면 문자메시지로 접종 장소와 일시를 안내받게 된다. 2차 접종까지 마치면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국가예방접종사업과 마찬가지로 접종 후 증명서 발급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자기 차례가 돌아왔을 때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기한 내 예약을 하지 않으면 접종 순위가 맨 뒤로 밀린다. 특정 백신 제품을 고집하며 정해진 시기에 맞지 않으면 언제 접종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접종 스케줄에 따라 64세 미만의 일반 성인은 7월 이후에나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무상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르면 4월부터 긴급접종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 일로 외국을 가야 하는데 해당 국가에서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면 질병청에 긴급 접종을 신청할 수 있다.

질병청은 이날 “필수적인 공무와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 출국할 경우 사유별로 각 소관부처(산업·중기·외교부 등)의 엄격한 심사 후 승인을 거쳐 예방접종을 받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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