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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감싸는 기사 썼다…'오보' 역풍 맞은 한겨레 공식 사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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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한겨레신문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 관련 보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한겨레 소속 기자들은 ‘감싸는 기사를 썼다가 오보 사태를 맞이했다’고 성명을 낸 바 있다.

한겨레는 28일 오후 ‘이용구 차관 관련 보도 사과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독자 여러분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달 21일 ‘이용구 차관 관련 검찰 수사지침 “목적지 도달 뒤엔 운행 중 아니다”’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개정 교통사범 수사 실무’를 근거로 들었다. 이를 두고 한겨레 기자 40여명은 지난 26일 성명서를 내고 “현장 기자들은 기사가 나간 뒤 공보관에게 사실관계에 대해 지적을 받고 해당 의견을 법조팀장에게 전달했지만 자료를 준 취재원과 의견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틀린 사실은 제대로 고쳐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과문에서 “지난 2015년에 특가법이 개정돼 ‘차량이 일시 정지한 상태라도 운행 중’으로 보도록 바뀌었고,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침이 개정된 특가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을 뒤늦게 파악하게 됐다”며 “애초 기사가 잘못된 정보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 이를 수정하고 다음날치 종이신문 9면에도 반영했다”며 “하지만 “검찰 수사지침에도 이 건은 ‘운행 중’ 사건으로 아직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겨레저널리즘책무위원회 위원인 심석태 세명대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가 편집국 내부 통신망에 이 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심 교수는) 지침은 개정된 법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니 보도할 공적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런 ‘조각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사안을 맥락에 맞게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을 왜곡하거나 오도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한겨레는 “해당 보도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사안의 본질과 정확한 진실을 전달하는 데 미흡했다”며 “결과적으로 맥락을 왜곡, 오도할 수 있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책무위원회의 문제 제기가 나온 당시 뒤늦게 경위를 파악했지만 오류에 대해 분명하게 바로잡고 잘못된 정보를 전한 데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며 “한겨레의 취재보도준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독자들에게 사과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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