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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앞에 32가지 숙제…박용만 “혁신입법 서둘러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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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한상의 회장을 맡을 예정인 최태원 SK 회장(왼쪽). 오른쪽은 박용만 현 회장. 뉴스1, 오종택 기자

차기 대한상의 회장을 맡을 예정인 최태원 SK 회장(왼쪽). 오른쪽은 박용만 현 회장. 뉴스1, 오종택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8일 “산업 신진대사를 높이는 법과 제도 혁신이 필요한 시기인데 산업화 시대의 제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를 찾아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규제혁신추진단을 만난 자리에서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경영계가 원하는 32가지 법안 통과를 민주당에 요청했다. 박 회장은 오는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후임으로 지목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풀어야할 숙제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 회장은 인사말에서 “제가 대한상의 활동을 하면서 7년 넘도록 ‘큰 틀의 법ㆍ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상당히 많이 드려왔다”며 “하지만 여야가 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은 많이 보이지 않아 늘 아쉬웠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선 신산업 수요가 활발한데 우리나라 법의 대부분은 할 수 있는 것만 지정하는 ‘포지티브(Positive) 법제’”라며 “그러다보니 신기술을 인정하지 않는 과거 기술 기반 법제들에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회장이 요구한 32가지 법안엔 ▶드론 운행 사전허가→사후신고 ▶안경ㆍ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인도진입 허용 등이 포함됐다. 박 회장은 “많은 업체들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런 사업을 해주시게 하거나 아니면 임시 특례기간이라도 마련해주셔야 계속 사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소극 행정을 해결하는 입법 지원도 있었으면 한다”며 “사업 임시 특례를 내준 공무원에 대해선 파격적인 면책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간담회. 오종택 기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간담회. 오종택 기자

김태년 "K뉴딜 참여하면 적극 지원할 것" 

김 원내대표는 “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민주당과 국회가 전폭 지원하겠다”며 “2월 국회에서 규제혁신 입법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특히 신기술 육성 분야에는 더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기업들이 한국판 뉴딜 정책에 참여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혁신, 친환경 산업,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이번 정부 핵심 경제 정책 목표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기업 전체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노력해주면 고맙겠다”며 “환경위기 대응, 사회적 가치 창출, 지배구조 투명성 등을 강조하는 경영 방식이 새로운 화두가 됐다. 낡은 구조와 관행을 혁신하고 사회적 혁신을 강화하는 것도 대전환 시대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이 제시한 입법 과제들이 2월 국회에서 모두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재계의 전망이다. 이에 이날 대한상의와 여당 양측의 요구 사항은 상의 회장 차기 후보인 최태원 회장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상의, 2월 1일 최태원 추대 예정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단은 다음달 1일 대한상의 회관에 모여 최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했다. 임원진엔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이 포함돼있다. 차기 회장직에 대해선 대한상의와 SK 실무진 간 논의를 거쳤고, 최 회장이 이를 수락한 상태다.

20일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만난 최태원 회장(왼쪽)과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20일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만난 최태원 회장(왼쪽)과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최 회장이 3월 말 임기를 시작하면 4대 그룹 총수 중 첫 대한상의 회장이 된다. 대기업의 목소리를 내는 역할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도했는데,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이들 회사가 탈퇴한 상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높아진 위상이 반영된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며 “대한상의가 추진하는 기업 규제 혁신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회장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전국 회원사는 18만 곳이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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