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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까지 초1~2 매일 등교…개학·방학 연기 없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치원과 초등 1~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가 가능해진다. 정부가 저학년 아동의 등교 일수를 늘리기 위해 학교 밀집도 기준에 예외를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원격수업 기반이 마련된 만큼 올해는 개학과 방학,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의 학사 일정이 연기없이 정상 운영된다.

개학·방학 연기 없다…수능은 11월 18일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2021학년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가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초등 저학년까지 등교 확대를 발표한 가운데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올해 학사 일정은 개학 연기 없이 3월에 정상적으로 시작된다. 이에 따라 여름·겨울방학도 연기나 단축 없이 예년처럼 정상 운영될 수 있게 됐다. 수능도 연기하지 않고 11월 18일에 예정대로 치른다.

지난해엔 갑작스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한달여간 늦춰지면서 모든 학사 일정이 영향을 받았지만, 올해는 원격수업 환경이 갖춰져 혼란은 덜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개학이 연기됐던 지난해 4월 부산 한 초등학교 정문에 학생들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은 현수막이 달려있다. 송봉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개학이 연기됐던 지난해 4월 부산 한 초등학교 정문에 학생들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은 현수막이 달려있다. 송봉근 기자

초1~2 매일 등교, 다른 학년 등교도 늘어날듯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한 학교 밀집도 원칙은 올해도 계속된다. 거리두기 1.5단계까지는 전교생 중 2/3까지 등교하고 2단계부터는 1/3만 등교, 3단계에는 전면 원격수업이다. 하지만 올해는 저학년 등교 확대를 위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우선 등교 대상인 유치원 재원생과 초등 1~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학교 밀집도 원칙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2단계까지는 매일 등교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원칙 제외 여부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자료:교육부

※자료:교육부

초등 1~2학년이 원칙에서 제외되면 나머지 학년만 학교 밀집도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3~6학년의 등교 일수도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2단계 상황에서 예전에는 전교생 900명인 학교에서 300명만 등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1~2학년 학생 300명이 매일 등교하게 되고, 나머지 3~6학년 600명 중 1/3인 200명이 추가로 등교할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 학교와 특수학교, 농산어촌학교는 2.5단계까지 밀집도 원칙을 자율 결정할 수 있다. 소규모 학교 기준은 300명 이하이거나 300~400명이면서 학급 당 학생 수가 25명 이하인 곳이다. 유치원은 60명 이하면 소규모 학교로 간주된다.

대학 입시를 앞둔 고3은 지난해 원격수업이 반복되는 가운데에도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했다. 올해도 고3은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청이 지역과 학교 상황에 따라 확정할 계획이다.

모든 학년 전면 등교 일정은 아직 미지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면 등교는 지역 감염 추세나 백신 접종, 돌발 상황 등을 판단해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초중고 모든 과목 '원격 수행평가' 가능해져 

교육부는 학교 방역, 생활지도를 위한 인력 5만명을 배치하고 학급 당 학생 수 30명 이상인 과밀학급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사 2000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할 때 감염 우려가 높아지는만큼 급식 시간은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다. 영양 관리가 소홀해지는 학생이 없도록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받는 학생도 희망하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원격 수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2월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원격 수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수업과 평가에도 일부 변화가 생긴다. 원격수업에서 출결 확인은 수업 당일 교과 차시별로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확인하거나 학습 시스템의 접속 기록과 학습 시간 기록, 문자메시지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당일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3일 이내에 확인해야 하고 이후에는 결석(결과) 처리된다.

수행 평가는 초중고교 모든 과목에서 학생의 수행 동영상을 통한 원격 평가가 가능해진다. 동영상 평가는 지난해 1학기에 예체능 교과에만 적용했고, 2학기에는 주요 과목(기초탐구교과)을 제외한 교과만 가능했는데 이번에 전 과목으로 대상을 넓혔다.

지난해까지 학생부에는 교사가 등교 수업에서 직접 관찰한 내용만 기재하도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원격수업 내용을 포함해서 기재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와 창의적 체험활동도 원격·등교 시기에 따라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원격수업 중 평가나 수업 과제를 대리작성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실제 수업 중에 이뤄진 산출물로 평가하도록 하고, 원격으로 이뤄진 활동은 교사가 등교했을 때 자기주도적으로 했는지 확인한 뒤 평가하고 기록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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