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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대생 임용시험 취소한 그놈, 전에도 몰래 비번 바꿨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모 고등학교에서 치러진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본 기사와는 관련 없음.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모 고등학교에서 치러진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본 기사와는 관련 없음. 연합뉴스

아이디·비번 해킹…임용시험 못 치러  

교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여대생 몰래 원서 접수를 취소해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과거에도 피해자 모르게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비밀번호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피해자에게 가늠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구속영장 신청 #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지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해 교원 임용시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전북 지역 모 대학 사범대 4학년에 재학 중인 B씨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전북교육청 중등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한 뒤 같은 해 11월 21일 1차 시험이 예정된 '2021학년도 전북교육청 공·사립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경쟁시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다. B씨는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B씨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컴퓨터 IP 주소 추적 끝에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붙잡았다. "임용시험 경쟁자이거나 같은 대학에 다니는 지인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그는 해당 시험과는 무관한 인물이었다.

중등교사 임용시험이 실시된 지난해 11월 21일 한 수험생이 울산 한 중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본 기사와는 관련 없음. 뉴스1

중등교사 임용시험이 실시된 지난해 11월 21일 한 수험생이 울산 한 중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본 기사와는 관련 없음. 뉴스1

"교제 요구 안 받아주자 해코지" 추정

 B씨는 1차 시험을 앞두고 수험표를 출력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원서 접수가 취소된 사실을 알았다. B씨는 전북교육청 측에 "다른 사람의 해킹 때문에 원서 접수가 취소된 만큼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사정했지만, "드러난 상황만 보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원서 접수를 취소해 임용시험은 볼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경찰은 컴퓨터 IP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교육청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한 정황을 확인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IP 주소는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를 식별하는 유일한 번호를 말한다. 경찰은 A씨가 해외 VPN(가상사설망)을 이용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내가 B씨의 임용시험 원서 접수를 취소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2018년과 2019년에도 임용시험 원서 접수 사이트에 B씨 계정으로 접속해 비밀번호를 바꾼 흔적을 토대로 A씨를 범인으로 보고 있다. B씨도 경찰에서 "예전에 나도 모르게 누군가 비번을 바꿔놓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전북교육청 안팎에서는 "A씨가 같은 학교 동창인 B씨를 좋아하며 쫓아다녔는데 B씨가 교제 요구를 받아주지 않자 지속해서 괴롭히다 교원 임용시험 원서 접수까지 취소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으로 B씨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가 B씨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게 경찰 시각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이 사안을 엄중히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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