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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 특정 정당과 논의 위법인데…방통위장, 당정 협의 참석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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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한상혁

한상혁

더불어민주당과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방송 분야에 관해 당정 협의를 열자 “법을 어겼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현행법은 통신 분야가 아닌 방송 분야에 관해선 당정 논의를 금지하고 있다.

협의 자료에 중간광고 허용 등 포함 #야당 “방송법 위반, 한상혁 사퇴해야” #방통위 “답변만 했지 논의 안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과 김현 상임위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했다. 당정 협의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보고한 업무계획에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편성규제 개선, AM·FM 라디오 기능 조정 방안, ‘라디오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등이 포함돼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법 3조 2항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이면서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 규정돼 방송 분야에 한해선 일부 정부조직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국회 전체가 아닌 특정 정당과 협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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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당정 협의가 방송통신위원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이번 회의에 중간광고와 협찬 규제 등 방송 분야 내용이 포함됐으니 불법 당정 협의가 분명하다”며 “고의·상습적으로 불법 당정 협의에 참석한 한상혁 위원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8월에도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논란을 일으켰었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방송 정책의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비밀회의를 한 것은 방통위 존립의 근간을 흔든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었다.

하지만 방통위와 민주당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중간광고 등은 이미 청와대 업무보고에 포함됐던 내용이고 당정 협의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했을 뿐”이라며 “다만 라디오 문제에 대해 민주당 의원의 질문이 나오자 한 위원장이 설명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즉 특정 사안을 두고 ‘논의’했으면 문제지만,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방통위가 ‘답변’한 것은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명이다.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방통위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해치는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여당과 방통위의 방송 분야 당정 협의는 과거 정부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최시중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당정 협의에 참석하자 당시 민주당은 “방통위의 정치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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