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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인정에도…방심위, 영결식 영상 삭제 요청 각하

중앙일보

입력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과 유골함이 지난해 7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구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과 유골함이 지난해 7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구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결식 영상 삭제 요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27일 방심위는 "법원과 인권위의 판단 이후 박 전 시장 영결식 영상에 대한 삭제 요청이 다시 접수된 것이 맞다"면서 "해당 신청은 중복 신고로 처리돼 각하됐다"고 밝혔다.

앞서 25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서울시 내에서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을 묵인·방조한 의혹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해당 인권위 발표 후 한 민원인은 유튜브에 게재된 박 전 시장 영결식 중계 영상이 박 시장을 미화하고 있다며 삭제를 요청했다.

해당 영상에 대한 삭제 민원은 지난해 8월 31일에 처음 들어왔고 당시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에서 '해당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당시 통신소위에서 다수 위원은 박 전 시장을 해당 시점에 대해 '범죄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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