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화성연쇄살인범' 몰려 20년 옥살이…25억 형사보상청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씨가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씨가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화성연쇄살인사건 당시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억울한 징역을 산 윤성여(54)씨가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약 25억원 규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 측은 지난 25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린 수원지법에 25억1700여만원 상당의 형사보상 청구를 했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지난 25일 형사보상 청구가 접수됐으며, 해당 건은 형사5부가 담당하기로 했다"며 "결론이 언제 내려질지는 현재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윤씨 측은 형사보상금 규모를 형사보상법에 따른 하루 최대치 보상금 액수에 구금 일수를 곱해 책정했다. 34만3600원에 7326일을 곱해 정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윤씨는 1989년 7월 25일 경찰에 영장 없이 체포돼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9년 8월 14일 청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됐다. 이에 따른 구금 일수는 7326일이다.

윤씨가 무죄로 확정된 지난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 일급(8시간 근무)은 6만8720원이다. 판례에 따르면 하루 보상금은 최대 5배(34만 3600원)까지 청구할 수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