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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방통위원장, 당정협의 참석 논란…野 “방송법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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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방송 분야에 관해 당정협의를 열자 “법을 어겼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현행법은 통신 분야가 아닌 방송 문제에 관해선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과 방통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과 김현 상임위원 등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했다. 당정협의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보고한 업무계획에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편성규제 개선, AM·FM 라디오 기능 조정 방안, ‘라디오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등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에선 이날 당정협의가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대출 의원은 “이번 회의에 중간광고와 협찬규제 내용이 포함됐으니 불법 당정협의인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고의·상습적으로 불법 당정협의에 참석한 한상혁 위원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이 지난해 8월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논란을 일으켰는데 또 다시 당정협의에 참석한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한상혁 위원장이 청와대와 여당 핵심 인사들과 회동해 방송 정책의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비밀회의를 가진 것은 방통위 존립의 근간을 흔든 명백한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며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와 민주당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중간광고 등은 이미 청와대 업무보고에 포함됐던 내용이고 당정협의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했을 뿐”이라며 “다만, 라디오 문제에 대해선 민주당 의원의 질문이 나오자 한상혁 위원장이 설명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과 논의는 다르다”는 이유로 현행법을 어길 여지가 없다는 해명이다.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방통위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해치는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여당과 방통위의 방송 분야 당정협의는 과거 정부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최시중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당정협의에 참석하자 당시 민주당은 “방통위의 정치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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