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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이용구 택시 사건’에 “주행모드 D라고 주행 중인건 아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 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 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경찰관이 확인하고도 덮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출신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담당 수사관 입장에서는 굳이 동영상을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황 의원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손님이 멱살을 잡아 신고했는데 합의가 됐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담당 경찰이 볼 때는 많고 많은 평범한 사건이기에 굳이 동영상을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수사관이 택시기사를 향해 “(영상은) 못 본 거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부분에 관해서도 황 의원은 “전후 맥락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기사의 블랙박스 영상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이 단순폭행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렇다면 굳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다는 취지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황 의원은 사건 당시 택시가 운행모드 상태에서 정차 중이었다고 확인된 사실과 관련해서도 경찰과 이 차관을 두둔했다. 그는 “D(주행모드)로 있었느냐 P(정차모드)에 있었느냐라는 것보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며 “당시 차가 정차한 상태였느냐 정차한 장소가 어디였느냐, 계속 운행의 의사가 있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거듭해 ‘주행모드’였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청취자들이 설득될 지 의문”이라고 재질문했지만 황 의원은 입장을 고수했다. “주행모드 D에 있었다는 것과 운행 중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행자가 다시 물었으나 황 의원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오히려 되물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에 경찰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일선 경찰서장 경험을 토대로 예측할 때 담당 수사관에게 중요한 사건이 아닌 경우 팀장 혹은 과장 선에서 처리되는 게 관행이라는 것이다.

황 의원은 “경찰은 13만의 거대 조직이다. 크고 작은 실수는 계속 나올 수 있다”며 “그때마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어떻게 맡기냐는 문제로 비약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용구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없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일반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서초서 수사관이 영상을 확인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곧 담당 수사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 차관 소환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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