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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한테 말하면 죽어요" 빗속 맨발로 쫓겨난 두 아이의 애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7살 동갑내기인 친아들과 의붓아들을 폭행한 뒤 비 오는 날 맨발로 내쫓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아들 학대한 30대 남자 징역 2년 선고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7살 친아들의 얼굴과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당시 친아들 B군은 입술이 터지고 앞니 2개가 말려 들어가는 등 크게 다쳤다.

 이후 5일 뒤인 같은 달 22일 A씨는 또 자신의 음식점에서 “죽어라”고 소리 지르며 손과 발로 친아들의 얼굴과 허리를 수차례 때리고, 뒤이어 7살 양아들 C군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친아들과 양아들의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하기도 했다.

 이빨이 부러지고 입이 찢어진 어린 두 아들은 이후 밖으로 내쫓겼다. 맨발에 비를 맞으며 방치됐던 두 아이는 4시간 만에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이 사건 직후 상처를 묻는 인근 주민에게 두 아들은 처음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다”고 말했으나, 결국 “아빠에게 맞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이 이야기를 한 것을 아빠가 알면 아빠한테 죽으니 절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며 애원하기도 했다.

 또 당시 골목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TV(CCTV)에는 어린 두 아들이 내쫓긴 직후 온몸에 멍이 들었는데도 이 상황이 익숙한 것처럼 서로 유모차를 태워주면서 노는 장면이 담기기도 했다.

 A씨는 앞서 친아들이 생후 9개월일 때도 폭행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주민과 아이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A씨는 두 아들에게 장기간·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왔다. 주민들은 여러 번 조언했지만, 학대를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아이들이 어금니 통증이나 고열 등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채 학대 행위를 지속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폭행당한 뒤 내쫓긴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CCTV 장면을 보면 이러한 피해가 단순히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익숙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준다”며 “피해 아동들이 아빠한테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던 것도 그동안 느껴온 아버지에 대한 공포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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