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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범계, 공직 맡아선 안될 분…자진사퇴 늦지 않았다”

중앙일보

입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참여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참여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깁도읍(간사)·장제원·윤한홍·조수진·유상범·전주혜 의원 등우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참여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청문회는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본청문회에서 요구한 증인·참고인 요구가 민주당에 의해 거부당하면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의 이종배 대표와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출신의 김소연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와 선서를 했다. 국민의힘은 두 사람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이종배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참여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배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참여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지난 2016년 11월 모임 회원들과 함께 사법시험 폐지를 막아달라고 서울 당산동에 있던 박 후보자(당시 민주당 법사위 간사) 오피스텔을 찾아가 시위를 벌였다가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박 후보자에게 직접 폭행을 당한 단체 회원의 녹취록 등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제출했고 밝혔다.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박 후보자의 반박에는 “저희가 동네 건달도 아니고, 어떻게 국회의원을 폭행하려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폭행당한 고시생이 엄연히 존재한다. 자기가 폭행했으니 잘 알 거라고 본다. 그런데도 인정하지 않고 적반하장이다”라며 “(박 후보자는) 공직 자체를 맡아서는 안 되는 분”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질답이 끝나고 “박 후보자가 법안심사소위 1위원장이고 야당 간사였기 때문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은 건데 고시생들이 욕설하고 폭행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잘 보이려고 찾아간 것인데 오히려 뒤집어씌우니 박 후보자가 장관은 커녕 국회의원 자격도 없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참여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참여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대전시의원인 김 변호사는 최측근들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박 후보자가 이를 모른 척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8년 4월11일 오전 박 후보자의 최측근으로부터 1억원을 요구받은 김 변호사는 당일 박 후보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보고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박 후보자도 (금품 요구를) 알고 있었다”며 2주일 동안 지속된 금품 요구를 박 후보자가 묵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법무부의 기관장이 박범계라는 건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수치”라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법무부 장관부터 수사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박 후보자를 향해 제기한 의혹은 ▶위장전입 의혹 ▶법무법인 이해충돌 의혹 ▶재산신고 고의 축소 의혹 ▶사법고시생 폭행 의혹 ▶2018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등 관련 최측근들의 금품수수 사실 인지 의혹 등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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