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때 법정구속’ 예규 개정…“사유와 필요성 있을 때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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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실형 선고 때 법정에서 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대법원 예규 조항이 24년 만에 개정됐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1일 자로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서 법정 구속 기준을 일부를 개정해 시행했다.

당초 예규는 제57조에서 피고인의 법정 구속 기준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규정했다. 1997년 1월 1일 시행된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 요령에 포함된 조항이다. 이를 24년 만에 개정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로 바꾼 것이다.

법정 구속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는 피고인이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받았을 때 재판부의 구속영장 발부로 현장에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을 말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구속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충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법정 구속 관련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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