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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 상생기금으로 가닥…‘자발적 기부+정부기금 활용’

중앙일보

입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양극화 극복을 위해 추진되는 이익공유제가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자발적인 기부와 정부 운용기금 중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와 정부 등에 따르면 TF는 양경숙 의원을 중심으로 상생협력기금 또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기금의 재원을 정부가 일부 출연하되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로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기금 조성안을 마련 중이다.

협력이익 공유제 유형.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협력이익 공유제 유형.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정부 출연분으로는 쌓여 있는 여유 기금이나 공적자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TF는 현재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67개 기금 중 약 219조원(2019년 결산 기준)의 여유 자금을 일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쓰인 공적자금 중 아직 회수되지 않은 자금을 회수해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업계에 총 168조7000억원을 지원했는데, 현재까지 약 52조원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외에 부담금이나 한국은행이 보유한 잉여금 등도 재원으로 일부 활용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세제 혜택이 유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금 선례로 언급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경우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 TF의 제정안은 좀 더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적어도 10%보다는 높게 공제 비율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관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력기구를 별도로 만들어 기금을 조성하고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은 기금 조성 외의 이익공유제 방법론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수수료 인하, 코로나19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채권 활성화 등을 병행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 조성을 위한 목적세 신설 논의는 현재로선 후순위로 밀려 있다.

정부는 당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익공유제는 당이 주도적으로 방향을 잡은 이후 정부가 보완해 실무 작업에 착수하는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에서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특정한 방향을 설정하지는 않은 단계”라면서 “논의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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