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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으로 돈 버는 건 범죄…임대사업하려면 공무원 말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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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오종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오종택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공직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은 중대범죄"라며 공무원의 부동산 임대사업을 비판했다. 그는 "돈 벌려면 공직자 말고 사업가가 되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임대사업은 상식적으로 영리 행위인데, 이걸 영리 행위가 아니라며 허용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냐"며 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업 겸업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지사는 "공직자의 영리 행위는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 국민이 맡긴 권한을 대신 행사하여 국민의 혈세로 생계를 유지하고 평생 연금으로 노후보장을 해 주는 것도 청렴결백한 공직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공직이든 사업이든 선택해야지 사업가가 공직을 겸해서도, 공직자가 사업을 겸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에는 부동산으로 돈 벌려는 사람은 못 가게 해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 안 하고 공복 역할 잘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 고위공직에 임용하거나 승진시킬 때 필수용 외 부동산 소유자는 배제하거나 백지신탁시켜 매각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경기도 고위직 공무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하고 다 처분하라'고 권고하며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단행한 경기도 4급 이상 인사에서 승진한 13명 중 다주택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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