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번 주 나온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의 선고 공판을 연다.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위기에 처할 수 있다. 또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검찰은 최 대표가 조 전 장관의 아들에 대한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으로 대학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에 대한 입시비리 관련한 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23일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딸의 인턴경력확인서 허위 작성과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