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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조국 아들 입시 비리 겨눈다…28일 최강욱 1심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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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번 주 나온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의 선고 공판을 연다.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위기에 처할 수 있다. 또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검찰은 최 대표가 조 전 장관의 아들에 대한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으로 대학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에 대한 입시비리 관련한 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23일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딸의 인턴경력확인서 허위 작성과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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