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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신혼부부에 1억 대출, 아이 셋 낳으면 전액 탕감”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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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호 08면

인구 절벽 끝에 서다

전남 영광군은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 수)이 2.54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2명을 넘어섰다. 영광군은 신생아 양육비로 첫째 5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다섯째 3000만원, 여섯째 이상은 3500만원을 지원한다. 인구절벽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낳기만 하면 사회가 키워주는’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자체들 저출산 묘안 찾기 경쟁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해줘 #전문가 “출산기본소득제 도입을”

충북 제천시는 5000만원 이상 주택자금을 대출한 가정이 첫째를 낳으면 15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4000만원 등 총 5150만원의 은행 빚을 상환해주는 정책을 올해 처음 도입했다. 최근 10년 새 인구가 4만4000명 가까이 줄어 100만명선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경남 창원시의 경우 올해부터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1억원까지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10년 안에 세 자녀를 출산할 경우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주기로 결정했다. 울산시는 오는 4월부터 신혼부부에게 공공 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를 최장 10년 간 매달 최대 35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의 출산장려 수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출산기본소득제 개념을 도입해 둘째부터는 국가가 다 키워준다는 획기적인 정책이 없으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국에서처럼 소득세를 개인 과세에서 가족단위 과세로 바꾸자는 제언도 나왔다. 한국지방세학회장을 맡고 있는 백제흠 변호사는 “프랑스에서 소득세 가족단위 과세를 도입하면서 2018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1.84명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은 부부합산 균등분할제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가구별 소득을 자녀를 포함한 가족 수로 나눠 소득세를 부과한다. 자녀가 많아질수록 누진과세분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김창우 기자 changwoo.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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