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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 피해자 1억 배상' 판결 항소 안한다…1심 확정

중앙일보

입력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1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1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일본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22일 기자회견에서 "(항소 시한까지 시간이 남아) 아직 가정의 얘기"라면서도 "어쨌든 항소는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판결이 확정되면 우리나라(일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발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에 불응해 왔다.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안부 문제는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일본 외무성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나온 당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으로,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한 바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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