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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종 판결 따라" … 조민 '입학 취소' 입장 반복한 부산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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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에 대해 다시 한번 “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자료를 냈다.

부산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조민 학생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공식입장”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다.

앞서 전호환 전 부산대 총장이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힌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부산대는 “조민 학생의 입학 관련 사건은 법원의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사법부의 최종 판결로 입학서류 진위가 확인되면 대학은 당연히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대는 그러면서 “대학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설명도 보탰다. 부산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23일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선고 공판에서 “부산대 의전원 예비 심사에서 (허위) 표창장 제출이 확인됐다면 부적격 탈락했을 것이고, 이후 서류평가와 면접고사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딸 조씨가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동양대 표창장은 (평가위원들이) 오인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재”라는 판단도 내놨다. 법원은 “대부분 지원자는 대학교 총장 이상의 수상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조씨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입시 비리 부분을 유죄로 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차정인 부산대 총장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차정인 부산대 총장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또 “조씨가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면 서류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을 가능성, 2단계에서도 낮은 점수로 최종합격을 못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씨의 행위는 위계에 해당해 부산대 의전원 입학평가 업무가 방해됐음이 인정되고, 2014년 6월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데 정 교수도 적극적으로 가담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국민의힘 청년자치기구 대표단(황보승희 의원 등)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와 부정 입학 의혹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부산대를 항의 방문했다. 이밖에도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 18일 조민씨의 입학 취소 여부와 관련해 차정인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부산=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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