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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340여명 참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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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루다 웹페이지 캡쳐

사진 이루다 웹페이지 캡쳐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유출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집단소송 절차를 시작한다.

22일 오전 7시 30분 기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의 이루다 소송 모집 페이지에 따르면 342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해당 소송 모집은 전날인 21일에 마감됐다.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림 측은 "우선 신청을 마감하고, 추가 모집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 '텍스트앳' 등으로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수집해 AI챗봇 '이루다' 등을 제작했다.

피해자들 측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 없이 수집한 후 AI에게 딥러닝 시키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며 "특정 개인의 주소나 실명, 계좌번호 등이 여과 없이 노출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스캐터랩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사가 끝나면 딥러닝 모델과 1억건의 이루다 DB를 파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스캐터랩을 상대로 한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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