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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김학의 공문서 위조···이성윤이 수사 가로 막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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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3월에 이뤄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의혹에 대해 수사하면서 당시 법무부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불법 행위 정황을 발견했는데도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이에 대한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중앙포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중앙포토

21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안양지청 수사팀은 2019년 4월 대검 반부패부로부터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에 대한 수사 의뢰 사건을 배당받았다. 이후 그해 7월까지 출입국 본부 직원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수사팀은 이 과정에서 법무부 감찰 기록과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분석했고 당시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요청서와 승인요청서에 가짜 사건번호를 기재한 사실 등을 파악했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포함한 간부들의 부적절한 긴급출금 금지 및 승인 행위 등도 파악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피의자가 아닌 단순 민간인 신분이었다.

출입국 직원들이 개인정보인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를 무단 조회, 공유했다는 기록도 확인했다.

이에 수사팀은 이규원 검사는 물론 차규근 본부장 등 간부들에 대한 조사를 계획했다. 하지만 6월 말부터 법무부 검찰국,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에서 여러 경로로 출입국 공무원 조사 경위를 보고하라는 등 조사에 개입하고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연락해 왔다고 한다.

수사팀은 또 이규원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 명의로 긴급 출금을 요청한 사실 등과 관련해 자격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상급기관인 수원고검에 보고하려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김 전 차관 측에 출금정보를 유출한 과정만 수사하고 나머지는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로 연락해왔기 때문이다.

당시 수사팀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결국 그해 7월 4일 대검 반부패강력부 요구로 긴급출금의 위법 여부에 관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해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같은 달 9일 출입국본부 직원 5명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야간 급박한 사정, 동부지검장 사후 보고했다 써라" 

7월 4일 자 수사결과 보고서엔 긴급 출금과 관련 “법무부에서 임의제출한 포렌식 자료 검토 과정에서 수사기관장 관인 없이 수기로 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표시해 긴급출금을 승인 요청한 서류의 이미지 파일을 발견(했다)”면서도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 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 진행 계획이 없음”이라고 기록했다.

‘야간의 급박한 사정’‘동부지검장 사후 보고’ 등의 문구는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포함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대검에 보고하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한찬식 서울동부지검장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이후 이성윤 반부패부장이 전화로 “이 검사의 긴급 출금 요청을 사후 추인한 걸로 해달라”고 요구하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왼쪽부터), 전주혜, 김도읍, 유상범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왼쪽부터), 전주혜, 김도읍, 유상범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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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보고라인을 통해 전달받은 안양지청의 출입국 공무원 등 조사내용, 긴급 출국금지 위법성 수사내용을 인지하고도 추가 수사를 중단시킨 최종 의사결정자”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지난 1차로 신고된 공익제보에 이어 2차로 당에 접수된 이 내용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대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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