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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절단된 62세, 뇌사자 팔 이식 성공…법적 허용 후 첫 성공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세브란스병원은 사고로 오른팔이 절단된 62세 남성 최모씨에게 뇌사 기증자의 팔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서울 세브란스병원 제공]

서울 세브란스병원은 사고로 오른팔이 절단된 62세 남성 최모씨에게 뇌사 기증자의 팔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서울 세브란스병원 제공]

오른팔이 절단됐던 62세 남성이 이식 수술을 통해 새로운 팔을 얻었다. 이번 수술은 2018년 8월 손과 팔 이식이 법적으로 허용된 후 첫 번째 성공 사례다.

세브란스병원서 17시간 대수술 #'국내 1호' 팔 이식은 2017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은 사고로 오른팔이 절단된 62세 남성 최모씨에게 뇌사 기증자의 팔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식 수술에는 이 병원 장기이식센터 수부 이식팀 홍종원 성형외과 교수와 최윤락 정형외과 교수, 주동진 이식외과 교수가 참여했다.

2년 전 사고로 절단…17시간 수술 진행

서울 세브란스병원은 사고로 오른팔이 절단된 62세 남성 최모씨에게 뇌사 기증자의 팔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수술에 참여한 홍종원 성형외과 교수(왼쪽)와 최윤락 정형외과 교수(가운데), 주동진 이식외과 교수(오른쪽)다. [서울 세브란스병원 제공]

서울 세브란스병원은 사고로 오른팔이 절단된 62세 남성 최모씨에게 뇌사 기증자의 팔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수술에 참여한 홍종원 성형외과 교수(왼쪽)와 최윤락 정형외과 교수(가운데), 주동진 이식외과 교수(오른쪽)다. [서울 세브란스병원 제공]

최씨는 2년 전 사고로 오른쪽 팔꿈치 아랫부분이 절단됐다. 최씨는 의수를 맞추는 등 추가 치료를 받았지만 팔 이식을 원했고 1년여 동안 내부 평가를 거쳐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에 장기이식 대기자로 등록했다. 그리고 이달 초 심정지로 뇌 손상이 발생한 뇌사자의 팔을 기증받을 수 있었다.

수술은 지난 9일 의료진의 협업 아래 17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팔 이식의 경우 뼈와 힘줄, 근육, 신경 등을 접합해야 하며 혈관 크기도 2~3mm 정도로 작아 고난도 수술로 꼽힌다. 홍종원 교수는 “환자의 팔 중 기능이 유지되는 조직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이식 거부감을 줄이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최윤락 교수는 “아무리 이식된 팔이라도 정상인 팔과 되도록 길이가 같아야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면서 “힘줄과 신경은 손의 정상적인 기능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수술을 마친 이후 현재 면역거부반응이나 다른 부작용 없이 건강한 상태다. 곧 재활치료를 앞두고 있다. 의료진은 최씨가 이식받은 손으로 옷을 입고 문 손잡이를 돌리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2017년 한국 최초 ‘팔 이식’ 수술 성공

서울 세브란스병원은 사고로 오른팔이 절단된 62세 남성 최모씨에게 뇌사 기증자의 팔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서울 세브란스병원 제공]

서울 세브란스병원은 사고로 오른팔이 절단된 62세 남성 최모씨에게 뇌사 기증자의 팔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서울 세브란스병원 제공]

이번 수술은 2018년 8월 손과 팔 이식이 합법화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수술 성공 사례다. 다만 이전에 팔 이식 수술이 한 번도 없었던 건 아니다. 지난 2015년 공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왼팔을 잃은 손진욱(40)씨가 국내 최초로 뇌사자 팔을 기증받았다.

손씨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당시 팔 이식 수술의 위법성 논란이 불거졌다. ‘장기이식법’ 상에 규정된 ‘장기’에  수부(팔ㆍ다리)가 포함돼 있지 않아서다. 이후 수부의 기증 및 이식이 국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이식 대상 장기 부분에 손과 팔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이 직접 기증자에게 동의를 받아 이식해야 했다면 이제는 장기조직기증원과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 절차를 거쳐 이식을 진행하게 됐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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