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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청약 '줍줍'은 무주택자만…청약제도 바뀐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달 말 서울 수색증산타운 DMC파인시티자이 미계약분 1가구가 청약시장에 나왔는데 무려 30만명가량이 청약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데다 분양가(5억 2643만원)가 주변 시세보다 5억원 이상 저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로또 청약' 아파트에서 나온 무순위 물량에 수십만명이 몰려드는 이른바 '줍줍' 현상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이런 청약제도를 개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견본주택을 찾은 청약 희망자들 [중앙포토]

견본주택을 찾은 청약 희망자들 [중앙포토]

우선 분양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의 청약 대상을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제한했다. 현재는 성인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큰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아파트의 미계약분 공급 때는 전국에서 청약자가 몰려들었다.

또 무순위 물량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똑같이 재당첨이 제한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재당첨이 안 된다.

이와 함께 일부 건설사가 청약 당첨자에게 발코니 확장에 원치 않는 다른 옵션을 강매하는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지난해 분양한 경기 부천 소사 현진에버빌 아파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아파트 시행사가 분양가의 20%(최대 1억 4000만원) 선을 발코니 확장 비용으로 제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창호 설치 비용 등을 발코니 확장비에 끼워 넣어 가격을 책정한 것인데, 발코니 확장을 거부할 경우 계약을 할 수 없게 해 계약 취소가 속출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만 발코니와 다른 선택 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된 규칙은 이를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건설사는 옵션을 개별 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수분양자에게 둘 이상의 품목을 일괄 선택하게 할 수 없다. 지자체는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 선택 품목의 개별 제시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 광고 전단지. [사진 서울시]

청약통장 불법 거래 광고 전단지. [사진 서울시]

이와 함께 불법전매 등이 발각돼 계약이 취소된 물량을 시행사 등 사업 주체가 재공급할 때는 시세가 아닌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하게 된다. 사업 주체가 수분양자의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 등이 적발돼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은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분양가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최근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아파트에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다. 마린시티자이 아파트는 경찰 수사 결과 41세대의 최초 당첨자 부정청약 사실이 드러나 시행사가 해당 세대에 대해 공급계약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입주민들은 시행사가 이를 시세로 팔아 막대한 차익을 남길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행사는 이 주택을 재공급할 때 분양가 수준으로 팔아야 한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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