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택배 분류작업 이젠 택배사 책임…노사정 합의에 ‘택배 파업’ 철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택배노조 측) 관계자들과 포옹하고 있다. 우 수석부의장은 이번 노사정 합의에서 물밑 조율을 주도해왔다. 오종택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택배노조 측) 관계자들과 포옹하고 있다. 우 수석부의장은 이번 노사정 합의에서 물밑 조율을 주도해왔다. 오종택 기자

택배 노동자 과로사의 주범으로 꼽혀온 택배 분류작업을 앞으로는 택배사가 투입하는 전담인력이 맡게 된다. 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택배 노동자의 심야 배송도 밤 9시까지로 제한된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사회적 합의기구)가 21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에 최종 합의하고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전국택배노조가 예고한 27일 총파업을 앞두고 이뤄진 극적인 타협이다. 합의 직후 택배노조가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우려됐던 택배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합의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5번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이 합의기구에는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택배노조)와 택배사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측도 포함돼 논의를 이어왔다.

당초 19일 오후 열린 제5차 회의에선 분류작업의 책임 소재 문제를 두고 노사 간 의견이 엇갈려 합의가 결렬됐다. 전날 재개된 협상에서도 일부 택배사가 난색을 표현해 결렬 직전까지 갔으나, 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노사 양측을 설득한 끝에 분류작업 책임을 합의문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21일 새벽 합의가 이뤄졌다.

과로사 주범 '분류작업', 택배기사 업무에서 제외

합의문의 핵심은 택배 분류작업을 노동자가 아닌 택배사의 책임으로 명시한 부분이다. 그간 분류작업은 택배 노동자가 배송 업무와 함께 책임져야 해 과로사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이날 합의는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하고,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해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택배 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하게 될 경우 택배사가 적정 대가를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택배 노동자의 적정 작업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 작업시간을 주 60시간, 하루 12시간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밤 9시 이후 심야 배송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택배비·택배요금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대책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택배 터미널 상·하차 업무에 인력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 동포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는 방안 등 택배업계가 요구해온 제도 개선책도 담겼다.

“노사 양보 있었기에 합의 가능”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한 각 주체 대표들이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합의문에는분류작업의 책임을 택배노동자가 아닌 택배사에 지우는 내용이 명시됐다. 오종택 기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한 각 주체 대표들이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합의문에는분류작업의 책임을 택배노동자가 아닌 택배사에 지우는 내용이 명시됐다. 오종택 기자

이번 합의를 이끌어온 우원식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은 “합의기구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의 노력이 있었지만, 특히 과로사대책위(택배노조)와 택배사가 양보해가며 타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1차 합의안을 토대로 추가 과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론하면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합의문 발표식에 참석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대표가 되고 제일 처음 방문한 민생현장이 택배사였다”며 “바로 그날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3개월 남짓한 시간에 이런 결실을 이뤘다는 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민생연석회의 간사이자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오늘 합의는 더 이상 택배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일 없게 하겠다는 절박감 위에 서있는 합의”라며 “더는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게 1차 합의를 넘어 2차, 3차 합의로 나아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