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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시켜야" 52% [알앤써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뉴스1

국민 절반 이상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0)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민씨는 지난 1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발표한 의사 국시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알앤써치가 데일리안의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국 전 장관 딸 의전원 입학 취소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51.9%에 달했다. 반면 입학 취소에 반대하는 의견은 38.7%, 잘 모른다는 응답은 9.4%로 나타났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15일밤 한 지지자가 댓글에 게시한 딸 조민씨의 국시 합격 축하글을 비공개처리했다. [조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15일밤 한 지지자가 댓글에 게시한 딸 조민씨의 국시 합격 축하글을 비공개처리했다. [조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조국 딸 의사 국시 합격 관련해 그 과정과 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조국 딸 의사 국시 합격 관련해 그 과정과 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연령별로는 '공정'과 '정의'에 민감한 청년들의 입학취소 찬성 의견이 높았다. 30대가 58.7%로 가장 높았고, 18세 이상 20대는 53.8%가 찬성했다. 50대에서는 55.1%, 40대는 49.1%, 60세 이상은 46.5%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55.6%)이 여성(48.3%)보다 입학취소 찬성비율이 높았으며, 정치성향별로 '중도보수층'에서 조씨의 입학취소 찬성 의견이 66.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보수 59.3%, 중도진보 45.7%, 진보 30.3%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입학취소 찬성 비중이 컸다. 경기·인천(54.1%), 서울(52.4%), 강원·제주(52.3%), 대구·경북(52.2%), 부산·울산·경남(51.2%), 광주·전남·전북(46.6%) 순으로 나타났다.

법원 "'조민 7대 스펙' 허위…의전원 입시 방해"

지난달 23일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조민씨의 입시비리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당시 재판에서 법원은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등에 제출한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①단국대 의과학연구서 인턴 및 체험활동확인서 ②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및 체험활동확인서 ③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및 확인서 ④호텔 실습수료증 및 인턴 확인서 ⑤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 및 인턴 확인서 ⑥동양대 총장 표창장 ⑦동양대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확인서가 모두 위조됐거나 허위로 쓰인 내용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조민씨의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제출됨으로써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밝혔다. 또 "(부산대 의전원의 경우) 조민씨의 최종 점수와 불합격자인 16등의 점수 차가 1.16점에 불과했다"며 "동양대 표창장의 수상 경력이 없었다면 조민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재판 이튿날인 지난달 24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국시원이 조민씨의 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6일 이를 각하했다. 소청과의사회가 국시효력 정지를 요청할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에서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18일 조민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힌 입학취소의 결정권자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다. 응답률은 6.7%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알앤써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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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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