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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업무정지' MBN, 방통위 행정처분 불복 소송

중앙일보

입력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전면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모습이다. [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전면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모습이다. [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 MBN이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20일 MBN은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이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간 방송 업무를 24시간 전면 중단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승인취소는 면했지만, 전례 없는 중징계였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을 6개월간 유예했다. 또 업무정지 기간 방송 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 영상을 송출할 것을 MBN에 권고했다.

행정처분 발표 직후 MBN은 공식입장을 내고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지며, 900여 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MBN은 행정처분 통보를 받은지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경우 행정처분은 집행 정지 상태가 돼 실제 방송 중단 기간은 방통위가 정한 올해 5월부터 6개월을 지키기 힘들게 된다. 이번 행정소송에 관해 MBN은 아직 공식입장을 발표하진 않았다. 행정소송의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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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정 기자 na.wo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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