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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대 코치 '성폭행 혐의' 1심, 21일 선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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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연합뉴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연합뉴스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한 선고 공판이 21일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이날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조씨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 재판 선고 공판을 연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십회에 걸쳐 성폭행·추행하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10년간의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도과정에서 폭행·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훈육을 위한 것이었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2019년 7월을 시작으로 총 17차례 재판을 진행한 끝에 선고기일을 잡았다. 피해자인 심 선수는 2차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공판 중 조씨의 범행을 증언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편 조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중이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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