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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의 부활?…月 120만원에 출퇴근차 구독시대 열려

중앙일보

입력

BMW M8 모델. AP=연합뉴스

BMW M8 모델. AP=연합뉴스

벤츠ㆍBMWㆍ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로 기사가 출퇴근을 시켜주는 서비스가 나온다. 매달 120만원을 내면 이용할 수 있고 주말엔 본인이 직접 고른 차를 대여받아 몰고 다닐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ICT(정보통신기술)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렌터카 활용 차량 구독 서비스 사업을 승인했다. 대한상의는 기업 현장의 규제 해소 요청을 정부 각 부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승인 효력은 이날 발생한다.

승용차 구독 서비스를 준비해온 스타트업 ‘레인포컴퍼니’는 2월부터 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자의 출근~퇴근 시간 이외의 시간엔 기사가 콜택시 형태로 영업해 수익을 올린다는 구상이다. 레인포컴퍼니는 고급 브랜드 승용차의 장기 임차비가 월 100만~130만원 정도인 점을 고려해 기사까지 포함된 이 서비스의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오상 레인포컴퍼니 대표는 “출근 후 차량은 회사에 종일 세워두는데도 주차비ㆍ보험료ㆍ세금ㆍ세차ㆍ수리 같은 유지비를 전부 다 내야 한다는 점을 보고 사업 착안을 했다”고 말했다. 구독자가 아닌 일반 고객은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면 기사가 운전하는 차가 손님 위치로 온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사실상 ‘타다’ 서비스의 부활로 봐도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타다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택시업계 관계자. 뉴스1

지난해 3월 '타다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택시업계 관계자. 뉴스1

2018년 출시됐던 타다 서비스는 규제에 가로막혀 중단됐다. 여당은 지난해 여객자동차법을 개정해 타다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승인 요건을 만들었다. 이른바 ‘택시상생기여금’을 정기적으로 내야 하고, 국토교통부가 운행 차량 총 대수를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이다. 상생기여금은 ▶운행 건당 800원 ▶차 1대에 월 40만원 ▶매출의 5% 중 하나의 방식으로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사실상의 ‘타다 금지법’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이런 조건에서도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곳이 레인포컴퍼니다. 이 회사가 ‘LANE4’라는 이름의 이 서비스를 하려면 새 여객자동차법이 시행되는 4월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이번 샌드박스 결과를 계기로 날짜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다. 샌드박스 심의위는 “이 회사는 앞으로  2년간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에서 고급 렌터카 100대를 이용해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레인포컴퍼니는 지난해 10월 “300대 규모로 운영하겠다”고 심의 허가를 신청했지만 100대로 제한된 상태다. 또 2년 뒤 국토교통부의 허가 갱신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신약 후보 물질 연구 현장. 사진 LG화학

신약 후보 물질 연구 현장. 사진 LG화학

신약 개발용 빅데이터도 승인 

한편 이날 샌드박스 심의에선 병원들의 환자 데이터 분석 자료를 신약 개발 업체들이 쓸 수 있는 ‘다기관 의료 데이터 통합분석 플랫폼’도 승인을 받았다. 40여개 의료기관이 보유한 5000만명 분의 환자데이터를 표준화 한 자료는 스타트업 ‘에비드넷’이 개발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약사가 국내 당뇨 환자에 대한 성ㆍ나이ㆍ위험군별 통계치를 요청하면, 각 병원에서 나온 자료를 분석한 통계값이 계산되고, 이 회사가 이를 제약사에 제공한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만큼 환자 데이터는 익명화하고 보안 관리도 강화하는 조건으로 승인됐다. 또 에비드넷이 각 병원 기록에 직접 접근할 수 없고, 해당 데이터들은 각 병원에 분산 저장돼야 한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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