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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막혀 가족 굶어 죽을 판”…유흥업소 종사자 집단행동 나서

중앙일보

입력

룸살롱·단란주점 등을 운영하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정부의 거듭된 집합금지조치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한국 유흥·단란주점업중앙회 대전·충남지회 회원들이 20일 대전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김방현 기자

한국 유흥·단란주점업중앙회 대전·충남지회 회원들이 20일 대전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김방현 기자

 한국유흥·단란주점업중앙회 대전·충남지회 회원 60여명은 20일 오후 2시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무 대책이 없이 3개월 이상 영업이 중지되는 바람에 주점업종 종사자와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다”며 “주점 업종 집합금지 연장 명령을 즉각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대전과 충남에는 3150여개의 유흥·단란주점이 있다.

 김춘길 한국유흥·단란주점중앙회 회장 겸 대전·충남지회 회장은 “대전시가 주점업에 5차례나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업주들은 생존권에 치명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점업종 종사자는 길거리로 나가 굶어 죽으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난해 5월 11일부터 2주 동안과 8월 22일부터 9월 20일까지, 11월 8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유흥·단란주점 등에 집합금지명령(영업 중단)을 내렸다.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모든 주점업종 업주들이 3개월간 수입이 끊겨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며 “한달 500~600만원인 임대료를 못 내 건물주에게 강제 퇴거 요구를 받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국 유흥·단란주점업중앙회 대전 ·충남지회 회원들이 20일 대전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김방현 기자

한국 유흥·단란주점업중앙회 대전 ·충남지회 회원들이 20일 대전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김방현 기자

 장봉근 대전·충남지회 사무처장은 “유흥업소는 일반음식업종인 카페·호프집 등과 사실상 업태가 같은데 유독 주점업종에 대해서만 동네북처럼 강제휴업 명령을 내리는 것은 ‘희생양 만들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집합금지명령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해제하기 곤란하다”며 “정부에 유흥업소 영업을 부분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는 21일에는 충남도청 앞에서, 오는 22일에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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