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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억 맞벌이 부부도 공공임대에 살 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추진하는 새 공공임대 사업인 '통합 공공임대'의 윤곽이 드러났다. 소득 기준을 완화해 연소득 1억원인 맞벌이 4인 가족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격 등을 반영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 도입 방안 등을 법제화한 것이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으로 유형이 다양하고 입주자격이 복잡해 주택수요자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공임대 유형을 통합하고 입주자격을 단순화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이번 개정안에는 통합 공공임대의 입주자격과 공급기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입주자격은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이하인 무주택자로 정했다. 소득 3분위 평균값은 지난해 기준으로 2억8800만원인데, 이 기준에 따르면 3인 가구는 월평균 소득 597만5925원, 4인 가구는 731만4435원 이하면 입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130%)보다 기준이 완화됐다.

맞벌이 부부는 중위소득의 180%까지 올렸다. 맞벌이 4인 가족의 경우 월평균 소득 기준이 878만7322원(연 1억532만원) 이하로, 부부 합산 연봉 1억원도 공공임대 입주가 가능해진 것이다. 1인 가구는 중위소득의 170%, 2인 가구는 160%로 정했다. 자산 기준 중 자동차 가액의 경우 현행 공공임대는 '2500만원×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했으나 기준 금액을 3500만원으로 현실화했다.

소득 기준은 완화했지만,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우선 공급 대상에는 기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의 우선 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고,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 종료 아동이 새롭게 편입됐다.

우선 공급 대상. [국토교통부]

우선 공급 대상. [국토교통부]

우선 공급은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된다.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된다. 탈락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이들은 추첨을 통해 입주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또 가구원 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정해 공급하되, 더 넓은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많이 받는다.

현행 청년 입주자격 나이가 19~39세이지만 통합임대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교 1학년생을 위해 하한 나이를 확대해 18~39세로 정했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을 살기 좋은 평생 주택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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