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새 공공임대 사업인 '통합 공공임대'의 윤곽이 드러났다. 소득 기준을 완화해 연소득 1억원인 맞벌이 4인 가족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격 등을 반영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 도입 방안 등을 법제화한 것이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으로 유형이 다양하고 입주자격이 복잡해 주택수요자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공임대 유형을 통합하고 입주자격을 단순화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통합 공공임대의 입주자격과 공급기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입주자격은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이하인 무주택자로 정했다. 소득 3분위 평균값은 지난해 기준으로 2억8800만원인데, 이 기준에 따르면 3인 가구는 월평균 소득 597만5925원, 4인 가구는 731만4435원 이하면 입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130%)보다 기준이 완화됐다.
맞벌이 부부는 중위소득의 180%까지 올렸다. 맞벌이 4인 가족의 경우 월평균 소득 기준이 878만7322원(연 1억532만원) 이하로, 부부 합산 연봉 1억원도 공공임대 입주가 가능해진 것이다. 1인 가구는 중위소득의 170%, 2인 가구는 160%로 정했다. 자산 기준 중 자동차 가액의 경우 현행 공공임대는 '2500만원×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했으나 기준 금액을 3500만원으로 현실화했다.
소득 기준은 완화했지만,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우선 공급 대상에는 기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의 우선 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고,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 종료 아동이 새롭게 편입됐다.
우선 공급은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된다.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된다. 탈락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이들은 추첨을 통해 입주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또 가구원 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정해 공급하되, 더 넓은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많이 받는다.
현행 청년 입주자격 나이가 19~39세이지만 통합임대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교 1학년생을 위해 하한 나이를 확대해 18~39세로 정했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을 살기 좋은 평생 주택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