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현대차 일부러 훼손시키고 허위제보···협력사 직원 법정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현대차 울산1공장 코나 생산라인. [사진 현대자동차]

현대차 울산1공장 코나 생산라인. [사진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고급라인인 제네시스 차량을 검수하는 일을 하며 고의로 차량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쌓아온 협력업체 직원이 법정 구속됐다. 이 직원은 고의 훼손 사실이 적발돼 직장을 잃자 유튜브 채널에 현대차 관련 허위제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GV80 스티어링휠 부품 품질 확인 작업을 맡았다. A씨는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도어트림 가죽에 주름이 생기는 문제를 여러 차례 사측에 보고했다. 하자 보고가 들어오자 해당 도어트림 납품사는 가죽 상태를 확인했고, 주름이 아닌 긁히거나 파인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이런 자국은 A씨가 근무하는 날에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같은 해 7월 현대차 측은 A씨가 부품 품질 확인 작업을 하다가 도어트림 가죽을 고의로 훼손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현대차는 이를 협력업체에 통보했고, 협력업체는 A씨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하고 기간제이던 A씨와 고용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실적을 쌓으려다 직장을 잃은 A씨는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 측에 연락해 "현대차 울산공장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었는데, 하자를 발견해 현대차에 알려줬지만 해고당했다"고 허위로 제보했다.

실제 A씨 허위 제보로 해당 유튜브채널은 품질 불량과 내부 부조리를 고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방송하기도 했다.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재판부는 "A씨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반복적으로 부품을 훼손해 보고했고, 적발된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허위 제보까지 해 차량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켰다"며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명예훼손은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크고 신속해 손해를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돼 선고를 받았다.

현대차는 A씨 허위제보를 콘텐츠로 제작해 내보낸 오토포스트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주로 현대·기아차의 고장이나 결함 등을 제보 받아 영상을 제작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부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청원 동참자가 20만명이 넘어서면서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하기도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며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