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 직원과 밀접 접촉한 사실이 20일 확인돼 긴급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신속 검사 결과 일단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오후엔 예방적 격리 차원에서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밀접 접촉자가 될 정도로 전직 대통령들도 ‘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를 비껴가지 못한 셈이다.
예방적 격리 차원에서 서울성모병원 입원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교도소 직원과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된 직원은 평소 지병을 앓아 온 박 전 대통령이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탑승한 호송 차량에 동승해 가까운 거리에서 감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병원에) 지병인 허리디스크 등을 치료하기 위해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간 것”이라며 “심각한 지병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2017년 3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허리·목의 디스크 증세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다. 2019년 9월엔 이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2019년 4월과 9월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 심의위원회는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판단 아래 모두 기각했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실이 파악됨에 따라 오전에 PCR 검사를 한 뒤 병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오후에 외부 병원에 입원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이 실시한 신속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는데도 입원하는 건 "무증상 감염의 경우 2주 격리 기간을 넘어 3주가 지나 발병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고 며칠 새 음성→양성으로 검사 결과가 뒤바뀌는 사례가 많아 코로나19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이 나와도 예방 차원에서 외부 병원에 입원해 일정 기간 격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확진된 직원도 지난 12일 실시한 PCR 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일주일 뒤 19일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서울구치소 측은 확진 직원에 대해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에서 그동안 물리치료를 받아온 점과 코로나19 병상을 운영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격리 기간에 성모병원에 입원하는 방안을 병원 측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이후 양성으로 확진될 경우엔 음압 병실이 설치된 전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코로나에 MB도 형집행정지 신청했지만…기각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교정시설발(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달 23일 서울 동부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지병 관련 검진차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이) 기관지 기저질환이 있어 코로나 감염 시 취약할 것을 우려했고 코로나가 통제되고 있지 못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이 전 대통령은 혈당 문제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현재는 상태가 호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