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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 수사 6년9개월 만에 결론 “청와대 외압 없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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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 외압, 불법 사찰 의혹이 제기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나머지 수사 대상 의혹 사건들도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됐다.

박근혜·김기춘·황교안 등 무혐의

특수단은 사건 발생 6년9개월, 특수단 구성 1년2개월 만인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은 네 차례의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관련 의혹이 가시지 않자 2019년 11월 윤석열 검찰총장 직속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그동안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유가족의 고소·고발 사건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수사 의뢰 사건 등 크게 17건의 사건들을 수사해 온 특수단은 이 중 13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2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했다. 기소된 사안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방해 사안과 해경 지휘부의 구조 지시 미흡 사안 등 2건에 그쳤다.

특수단은 핵심 의혹이었던 세월호 수사·감사 과정에서의 외압 행사 및 불법 사찰 의혹 관련자를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기무사와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사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기에 포함됐다.

특수단은 박 전 대통령 등이 기무사로부터 세월호 유가족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것은 사실이지만 청와대가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특수단장 “유족들 실망할 수 있겠지만 되지 않는 사건 만들 순 없었다”

앞서 2018년 12월 검찰은 이 사안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게 수갑을 채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그는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며칠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정원의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도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는 정도에 그쳐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014년 7~10월께 해경 123정장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검사들에게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제외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기소로 이어지지 못했다. 특수단은 “(혐의 적용 과정에서)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게 검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에 비춰 부적절한 측면은 있었다”며 “하지만 법무부 지시가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려웠고, 결국 법무부가 해당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겠다는 검찰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대한 김 전 실장 등 청와대의 외압 행사 의혹도 “피의자들이 감사관들에게 청와대 감사를 하지 못하게 압력을 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제기한 AIS 항적 자료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김씨는 세월호를 누군가가 고의로 침몰시켰고, 이를 위해 선박의 항로를 기록하는 AIS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면서 이 내용을 주제로 한 영화 ‘유령선’을 만들었다. 특수단은 해수부가 제출한 원본 AIS와 민간 상선의 AIS, 해외 AIS 수집업체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항적과 AIS 원문을 비교·분석한 결과 해수부가 세월호 참사 초기 발표한 항적과 23개 AIS 기지국에서 확인되는 항적이 일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영상저장장치(DVR) 조작 의혹은 향후 출범할 세월호 특별검사팀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보수단체 부당지원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재배당하기로 했다.

임관혁 특수단장은 “유가족 등 밖에서 볼 때는 기대한 만큼의 수사 결과가 아니라 실망할 수 있지만 법률가로서 ‘되지 않는 사건’을 만들 수는 없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했다”고 밝혔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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