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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났지만 태어난게 아니었다, 학교도 병원도 못 간 형제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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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30대 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1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부부는 사실혼(혼인신고를 하지 않음) 관계였다. 남자아이 2명을 낳았지만, 이들 형제가 9살·6살이 될 때까지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두 형제는 부모로부터 폭행 등 학대를 받지는 않았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탓에 실제로는 있지만 '서류상' 없는 사람이었다. 태어났지만 태어난 게 아니었다. 취학 연령이 됐지만,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의료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가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며 "신체적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모가) 적극적으로 자녀 교육에 신경을 써야 했지만, 그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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