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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무실 압수수색은…" 은수미 수사 흘린 경찰 텔레그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해 9월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해 9월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현직 경찰관이 수사 관련 정보를 은 시장 측에 알려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남시 측은 “은 시장과 무관한 개인의 일탈 행위”라는 입장이어서 향후 진실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은 시장의 전 비서관 “경찰관이 자료 유출하며 대가 요구” 

성남시청 전 비서관 이모씨가 경기 성남중원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A경위와 나눴다는 텔레그램 대화. 텔레그램은 비밀대화 캡처 기능이 없어 대화 내용을 또다른 휴대전화로 찍었다고 이씨는 주장했다. 사진 이 전 비서관

성남시청 전 비서관 이모씨가 경기 성남중원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A경위와 나눴다는 텔레그램 대화. 텔레그램은 비밀대화 캡처 기능이 없어 대화 내용을 또다른 휴대전화로 찍었다고 이씨는 주장했다. 사진 이 전 비서관

2018년 은 시장 당선 때부터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씨는 19일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을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A경위가 검찰 수사 상황을 수시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해줬다”고 주장했다. A경위가 은 시장 측이 검찰 수사나 재판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사내용을 유출했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이씨는 주장의 근거로 당시 A경위와 나눴다는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제시했다. 이씨는 A경위와 대화를 주고받은 텔레그램 화면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씨 = “자세한 사항 알려주세요^^”
▶A 경위 = “(압수수색) 집은 했고 사무실은 (분당구) 정자동으로 옮겼는데 그걸 모르고 이태원으로 가서 못했다고 함.”
▶이씨=네

메신저엔 A 경위가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 오면 바로 알려주겠다”라고 한 내용도 나온다. 이씨는 이 대화에 대해 “A경위가 당시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와 은 시장의 운전기사를 연결해준 B씨와 관련한 검찰 수사 상황을 전달해준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A경위를 실제로 만났다”면서 대화 녹취록(2018년 10월 2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A경위는 “(은 시장의) 공직선거법(관련)은 지방청에 보고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손보고 있는데…”라며 “피신(피의자 신문조서)하고 검사 지휘한 거를 출력은 못 하니까 복사를 해서 둘이 얼굴 맞대고 보면 답이 나올 거다. 검사가 봐주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약 열흘 후인 2018년 10월 13일 서울 청계산 인근 카페에서 A경위를 만났다는 게 이씨 주장이다. 이씨는 “경찰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A경위는 성남 시내 수천억원대 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은 시장과 A경위를 최근 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실을 당시 은 시장의 최측근인 정책보좌관에게도 보고했다. 은 시장도 보고받았을 것”이라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이씨는 은 시장의 2018년 지방선거 캠프 출신들의 채용 비리 의혹을 최근 경찰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알린 제보자이기도 하다. 자신의 제보 이유에 대해 이씨는 “성남시 내부의 비리가 넘쳐나는데 은 시장은 직언을 해도 듣지 않아 공개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은 시장과 무관” 

지난해 7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씨의 주장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이날 “은 시장이 이씨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보고·지시받은 게 없다. 관련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받았다”고도 했다.

성남시는 19일 공식 입장을 내고 A경위가 대가로 언급한 특정 사업에 대해서도 “당시 관련 사업은 구체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은 시기였다”며 “사업은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성남시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인이나 업체 등의 이권 개입이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등에 따르면 A경위는 은 시장의 관련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를 맡지는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A경위가 최근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이번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내사종결했다가 재수사 

이씨는 지난해 4월 은 시장의 선거캠프 출신 인사의 채용 비리 의혹을 신고한 것과 관련, “성남시청과 지역 경찰의 유착을 의심해 경찰청 신고 당시 본청이나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사건은 성남중원경찰서에 배당됐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니 수사가 제대로 될 리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3일 경찰청 범죄정보과는 은 시장 관련 채용 비리 의혹 신고를 첩보하달 방식으로 성남중원경찰서에 전달해 내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성남중원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해 6월 29일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최근 관련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성남중원경찰서에서는 신고인이 경찰 출석을 거부해 내사 종결한 사건으로 안다”며 “성남시 의원이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발하면서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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