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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받고 흉기 찌르고…2시간동안 여성 5명 공격한 남자 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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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이유 없이 차로 치는 등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연합뉴스]

여성을 이유 없이 차로 치는 등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연합뉴스]

'여성 혐오증'으로 2시간 동안 5명의 여성을 상대로 차로 들이받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4건의 범죄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시민을 차로 들이받거나 협박하고, 주거침입을 시도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8·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 18일 오전 1시께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차 앞으로 지나가는 20대 여성 2명을 이유 없이 들이받았다.

하차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병원에 가자'며 차에 태우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주먹질을 하며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곧이어A씨는 김해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동승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했다.

이어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거주지인 빌라까지 따라가 주거침입을 하려 했다.

또 김해 한 중학교 인근에서 차를 몰다 60대 여성을 발견해  '길 좀 묻자'고 접근했다. 피해자가 피하자 흉기로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오른쪽 손목을 찌른 뒤 도주했다.

이 같은 연쇄 범행은 당일 오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발생했다.

A씨는 재판에서 정신질환 및 약물 과다복용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지나가는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고 흉기로 협박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그 행위의 위험성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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