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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무죄'에 학회 공식 비판 "과학 이해못한 판결"

중앙일보

입력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진행된 ‘SK, 애경, 이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무죄라는 법원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기자회견에서 양원호 한국환경보건학회 회장(오른쪽)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진행된 ‘SK, 애경, 이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무죄라는 법원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기자회견에서 양원호 한국환경보건학회 회장(오른쪽)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재판의 대상이 '피고인의 잘못'이어야 하는데, '질환 발생 입증에 대한 과학의 한계'로 바뀌었다"

19일 국내 환경보건학자들의 모임인 한국환경보건학회가 낸 성명의 일부다. 메틸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CMIT)와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애경‧이마트 임직원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학자들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에 나섰다.

이날 오전 양원호 환경보건학회장 등 학회 관계자들은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에서 1심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양원호 학회장은 “독성실험, 건강피해 등에 대한 과학적 방법론을 잘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 나왔고, 기업에 면죄부를 준 셈이 됐다”며 “재판부에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구 편향'이라는 재판부 판단, 유감"

학회 측은 CMIT/MIT에 관한 연구자들의 실험을 재판부가 '연구 기획이 의도적이었고, 실험방법은 가혹했고, 해석은 편향됐다'고 판단한 점을 비판했다. 학회 측은 성명에서 "(법원은) CMIT/MIT와 폐섬유화의 인과관계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유감을 표한다“며 “과학이 할 일과 법이 할 일의 구분이 없어지게 된다면 갈릴레오 시대와 같은 판결의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국제적으로 1급 발암물질은 충분한 증거가 인체에서 나오면 인정되고, 동물실험은 인체에 실험할 수 없는 상황에 대안적으로 활용된다. 물질의 유해성 여부는 인체 영향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재판부의 판결을 반박했다. 아울러 인과관계 입증 여부를 중점으로 살폈다는 재판부에 대해 “형사재판에서의 인과관계는 엄정하게 따져야 하는 부분임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범행 의도와 행적에 더 엄격하게 적용됐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의 1심 선고공판 결과 관련 기자회견 중 한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의 1심 선고공판 결과 관련 기자회견 중 한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연구가 덜 됐을 뿐, 유해성 부정한 적 없다"

이날 기자회견엔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연구자들이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 등을 통해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이규홍 책임연구원은  “2011년 이후 가습기살균제 성분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왔는데, CMIT/MIT는 물질 특성상 초기에 인과관계가 밝혀지기 어려웠다”며 “하지만 점점 물질과 폐질환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증거들이 나왔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연구 결과가 쌓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과학자들은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부정했다’라고 (재판부가) 이해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여러 연구를 조각조각 분해해 완결성을 부정하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과학적 사실을 이해하면 안 된다.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환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SK, 애경, 이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무죄라는 법원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김진환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SK, 애경, 이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무죄라는 법원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재현실험을 수행한 이종현 박사도 “가습기살균제 사용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결과를 얻고자 수행한 편파적이고 비과학적인 접근방법’으로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재판과 학술의 논의 방식이 굉장히 달라서 생긴 이해도 차이가 이번 판결을 낳은 것 같고, 다음 재판에선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기소한 검찰은 18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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