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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월세내듯 하면 내집 마련"…초장기 주담대 나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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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금융위원회]

최장 40년 동안 갚는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도입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대출만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는 말이 있다”며  “30·40년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면 30·4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 하겠다”며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집값 급등에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월 상환 부담을 줄이는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주거 안정의 기반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은 위원장은 “청년은 소득도 없는데 무슨 재주로 돈을 빌리느냐고 하는데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보다 좀 더 융통성 있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위는 현행 금융기관별 DSR 관리 방식을 차주단위별 상환능력 심사(DSR 40% 일괄 적용)로 전환하고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이번 1분기 중 내놓을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생애소득주기를 고려해 미래예상소득을 추가로 고려한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이때 미래예상소득을 변수로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융통성 있게 DSR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금융위는 청년 전·월세 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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