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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2년6개월 실형 재수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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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 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이 부회장은 법정구속됐다.

파기환송심, 준법감시제 미흡 판단 #이재용 측 “판결 검토한 뒤 상고” #장충기·최지성도 2년6월형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86억8000여만원의 삼성전자 회사자금을 횡령해 뇌물로 전달한 혐의를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선고는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뇌물액수를 36억원만 인정한 2심을 파기한 지 1년5개월 만이다. 박영수 특검팀이 이 부회장을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한 것부터는 약 4년 만이다.

이재용 네번 재판, 5년형→집유→파기환송→2년6월형

이재용 부회장 뇌물액수 법원판단 어떻게 변했나.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이재용 부회장 뇌물액수 법원판단 어떻게 변했나.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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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5일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1078일 만에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앞서 수감된 1년을 제외하더라도 구치소에서 1년6개월가량을 더 복역해야 한다.

이 부회장의 운명을 가른 건 재판부가 당초 양형의 주요 근거로 삼겠다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 활동이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준법감시위 활동이 양형에 반영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삼성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한 준법감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고 ▶준법감시위와 협약을 체결한 7개사 이외의 회사들에서 발생할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가 성립되지 못했으며 ▶과거 정치권력에 뇌물 제공을 위해 사용한 허위 용역계약 방식을 독립된 법적 위험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할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등에게 건넨 뇌물액 86억원도 대법원 판단 그대로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를 다시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과정에서 뇌물액은 89억원(1심)→36억원(2심)→86억원(대법원)으로 바뀌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했어도 양형을 어느 정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뇌물을 회삿돈으로 건네 뇌물액이 곧 횡령 액수가 된다.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 하지만 판사가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 조항에 근거해 재판부가 형량을 2년6개월로 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초범이고 박 전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으며, 재판 도중 이미 업무상 횡령 피해액 전부를 회복했다”며 양형 참작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당초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형량을 징역 3년 이내로 깎아주고 이를 근거로 집행유예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재판부가 구속까지 면해 주기는 어렵다고 본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이인제(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측이 상고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대법원 재상고심을 거쳐야 판결이 확정된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석방됐다. 남은 형기는 1년6개월가량이다.

박사라·박현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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