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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까지 영업" 대구는 반기 들었다…곤혹스런 중대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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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를 2주 연장키로 한 가운데 대구시가 정부 방침과 달리 독자적으로 카페·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2시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 발표 이후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도 연장해도 되는거냐”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전협의 없이 결정한 것”이라며 대구시의 일방적 조치에 유감을 표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대구시가 전날(16일) 음식점과 노래방 등의 일부 시설 영업을 2시간 더 할 수 있게 방침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사전협의 없이 대구시에서 발표돼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대본 "사전 협의 없었다, 다른 지자체서도 문제 제기"

손 반장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조정 권한을 함께 갖고 있어 대구시 조치가 감염병예방법상 권한을 벗어나는 조치라 볼 수는 없다”면서도 “오후 11시로 (영업 허용을)확대하게 되면 경북 등 생활권이 인접된 곳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손 반장은 “생활권이 인접한 경북 주민들이 대구 쪽으로 이동해서 시설들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서 지역적으로 형평성 논란이 심해지고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커지는 문제들이 있다”며 “이 점 때문에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적어도 동일한 권역의 지자체들하고는 사전 협의할 것을 요청했는데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결정됐다. 중대본과의 사전 논의도 별로 없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중앙정부)뿐 아니라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지자체가 방역 상황에 따라 조치를 강화·완화할 수는 있지만, 일방적 결정이 되지 않도록 인접 지자체, 중대본 측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해왔는데 이례적으로 대구시가 이런 절차를 건너뛰고 발표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6일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여한 대구시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었고 최근 감염자 수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 방역상황 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영업금지 시간을 정부 안보다 완화하기로 했다고도 설명했다.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 이용 완화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한 직원이 매장내 카페에서 테이블을 소독하며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 이용 완화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한 직원이 매장내 카페에서 테이블을 소독하며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그러나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지자체들은 대구시의 발표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도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경주시까지 17일 오후 식당·카페 등의 영업을 오후 11시까지 허용하는 완화된 방침을 발표하면서 혼란이 더해지고 있다.

손 반장은 이와 관련, “대구시에서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던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며 “현재 유지되고 있는 오후 9시 이후의 영업제한 부분에 대해 모든 지자체가 현재 원칙을 고수하는 쪽으로 가기로 다시 한번 논의했다. 내일(18일) 지자체별 실무회의를 개최해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확인하고 절차를 견고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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