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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옆 발가벗은 남성에 격분…흉기 찌른 50대 경찰관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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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뉴스1

대구지법. 뉴스1

결혼 전제로 사귀고 있던 애인이 다른 남성과 함께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상윤)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관이었던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19일 경북 칠곡군 여성 B씨(51)의 집에서 C씨(47)의 가슴을 두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회식 후 B씨의 집을 찾았다가 B씨와 C씨가 옷을 벗고 안방 침대에 함께 누워 잠들어 있었던 것을 보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후 대구의 한 교회 앞에서 차를 세우고 잠들어 있던 중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3차례에 걸쳐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대구경찰청은 사건 직후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C씨는 다량의 출혈이 발생해 자칫 생명을 잃을 위험에까지 처했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인 점, 이 사건 이후 B씨와 결혼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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